합성 상장지수펀드는 주식이나 채권을 편입하는 전통적인 ETF와 달리 장외 스와프거래를 활용해 기초자산을 크게 늘린 상품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013년 8월 합성 ETF를 도입했으나, 3자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자금공여 조건을 붙여 지금껏 거래가 저조했다.
반면 8월부터는 자금비공여형으로도 출시가 가능해졌다. 관련 상품이나 투자자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이유다.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이달 들어 '타이거 합성 차이나A 레버리지 ETF'를 같은 방식으로 상장시켰다. 삼성자산운용은 오는 10월 비공여형 레버리지 ETF를 출시하기로 했다.
예탁결제원은 비공여형 합성 ETF 도입을 위해 앞서 8월부터 담보관리 업무에 들어갔다.
한화자산운용이 이번에 내놓은 합성 ETF는 현재 거래량이나 거래대금 순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8월에만 하루 평균 48억원어치가 거래됐다.
이윤재 KB금융연구소 연구원은 "비공여형 합성 ETF는 자본시장법상 위험평가액이 자산총계를 넘을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한 사례"라며 "최대 수혜자는 증권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좋은 파트너(자산운용사)를 골라 투자가 성공하면 일정 수익을 증권사가 가져가는 구조라는 얘기다.
이 연구원은 "11월 상장 예정인 상장지수증권(ETN)도 구조상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이런 상품과도 경쟁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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