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재판소 원로참사 "공개처형 있지만 주민 뜻 따라 극히 드물게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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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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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북한의 사법기구 관리가 공개처형 제도의 존재를 시인하면서 주민의 뜻에 따라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북한 최고재판소의 박수종(74) 원로참사는 17일 재미동포가 운영하는 친북 성향 인터넷 매체 '민족통신' 웹사이트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서 '공개처형 제도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런 경우(공개처형)는 극히 드물지만, 피고인이 아주 악질적인 사람으로, 주변 인민들이 청원하면 심사해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함경도에서 한 할머니가 잔인하게 살해된 경우가 있어 그 지역 인민들이 들고일어나 공개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해 그렇게 집행된 적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북한의 사법기구 관리가 공개처형 제도의 존재를 확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공개처형은 정치범수용소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대표적인 인권침해로 거론돼온 사안이다.

박 원로참사의 발언은 공개처형의 존재를 시인하면서 주민의 뜻에 따라 예외적으로 집행된다는 점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이를 옹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로참사는 북한의 재판이 2심제인 데 대해서도 "서방처럼 재판이 길어지면 피고인들이 불필요하게 고생을 하기 때문에 2심을 원칙으로 하게 됐다"며 "(2심 이후에도) 피고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는 청원들이 들어오는 경우 이것을 심사해 재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에서 형벌은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교양'을 목표로 하지만 "(국가전복, 고의살인, 마약밀수 등) 악질적인 범죄자들은 무기형을 포함해 사형도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대표적 정치범수용소로 알려진 요덕수용소에 대해서는 "함경남도에 요덕이라는 곳은 있지만, 요덕수용소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족통신은 박 원로참사가 "판사, 변호사 등 조선 법조계에서 48년 동안 일해온 김일성종합대학 법대 출신인 고참 인물"이며 "최고재판소 보좌관 겸 자문격인 참사로서 유엔 제네바 인권이사회에도 조선 인권문제로 종종 참석한 경력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이 박 원로참사를 내세워 사법제도를 옹호한 것은 최근 스스로 인권보고서를 만들고 다른 나라와 인권 대화를 갖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비판에 대해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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