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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복하천·청미천 불법어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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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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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내수면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이 복하천, 청미천, 대관저수지, 서경저수지, 도지저수지, 산양저수지 등에서 주·야간에 불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배터리, 독극물 등을 사용한 포획 행위, 투망·작살을 이용한 포획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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