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단속반이 복하천, 청미천, 대관저수지, 서경저수지, 도지저수지, 산양저수지 등에서 주·야간에 불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배터리, 독극물 등을 사용한 포획 행위, 투망·작살을 이용한 포획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