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자진 사퇴 권고를 거부하고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절차를 밟은 임영록 KB금융 회장을 해임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임 회장에게 자진사퇴를 재차 설득하기로 했다.
17일 KB금융 사외이사들은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만나 임영록 KB금융 회장을 해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일부 사외이사들은 임 회장의 해임에 반대했으나 이경재 이사회 의장과 기타 사외이사들이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임 결의보다 마지막으로 임 회장의 자진 사퇴를 설득하자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고, 19일 공식 이사회를 열어 해임 논의를 할 예정이다.
만약 이사회에서 해임 결의를 하면 임 회장은 대표이사 회장직을 박탈당한다.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직무정지 3개월이 끝나도 회장으로 복귀할 수 없다. 회장 자격을 박탈당해도 주주총회 결의 전까지는 이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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