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사태]이사회, 임영록 회장 해임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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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8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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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KB금융지주 이사회가 끝내 임영록 KB금융 회장을 해임했다.

18일 KB금융에 따르면 이사회는 17일 오후 간담회와 긴급이사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조속한 조직의 안정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임 회장의 대표이사 회장직을 해임하기로 결의했다.

이사회는 오는 19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임 회장의 대표이사 회장직 해임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당초 이사회는 임 회장 해임에 대해 의견을 모은 뒤 자진사퇴를 재차 권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해임을 결의했다.

이로써 임 회장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사의 직'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만, '대표이사' 해임은 이사회 과반수의 의결로 가능하다.

KB금융은 이후 주주총회를 개최해 '등기이사 해임'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법에 따르면 등기이사 해임을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주총에 출석한 주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또 이사회는 조만간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KB금융지주 회장 후보를 선출하는 회장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9명으로 구성된다.

후보군에는 KB금융 경영승계 프로그램에 따라 KB금융 전 계열사 상무급 이상 임원과 주주, 사외이사, 헤드헌팅업체 등이 추천한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다.

차기 회장이 선출 후 차기 국민은행장을 뽑는 작업도 진행된다. 은행장은 KB금융 회장과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된 계열사 대표이사 추천위원회가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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