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산안] 5대 중점과제-서민·중산층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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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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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다음은 2015년 예산안 5대 중점과제 중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부분에 대한 요약이다.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확충
△영·유아
-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1회당 180만원→190만원)
-농 어촌 등 분만취약지역 분만 산부인과 설치 확대(30개소→35개소)
-초·중등 인구교육 시범학교 확대(7개교→12개교)
-국·공립 어린이집 171개소 추가 확충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확대(90→110개)
-시간제 보육기관 확대(85→230개)
-우수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확대(1800→1900개소), 대체교사 확충(428→449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50%->65% 이하로 확대
△학생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200→250개소)
-지역아동센터 확대(3989→4113개), 드림스타트 확대(220→230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54→200개소)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3조7000억원→3조9000억원)를 통한 반값 등록금 완성, 국가장학생 연평균 장학금 (2012년 205만원→2015년 380만원)
-든든학자금 대출대상 확대(소득 7분위 이하→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및 신혼부부 등 청년층 대상 행복주택 건설 확대(2만6000호→3만8000호)
-월 24만원 이하 행복 기숙사 건립 지원 확대(6200→7000명)
△중·장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일반병상 기준 6→4인실까지 적용, 2015년까지 일반병상 비율 확대(74→83%)
-선택의사 추가비용 65% 수준으로 축소,
-간병을 병원의 포괄 간호서비스에 포함하여 건강보험 적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대(연 9→11만호),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 변경(무주택자→3개월내 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장년층 진입시점(만 50세)부터 생애설계 서비스 지원(신규 10억원)
△어르신
-기초연금 수급자 수 확대(447→464만명), 12개월분 지원(연 180→244만원, 5조2000억원→7조6000억원)
-어르신 일자리 확대(31만→33만7000개)
-독감예방 접종기관 민간병의원까지 확대(신규 514억원)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운영
-시·도별 평생 교육진흥원을 구축,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센터 확대(181→273개)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제도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전환 및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주거급여 지급대상 확대(73→97만 가구), 평균 임대료 지원 단가 인상(9→11만원)
-희망키움 통장 신규 가입대상 확대(1→2만 가구)
-저소득 노인·장애인·아동 가구 대상 동절기 연료 구입 지원위한 에너지 바우처 신규 도입(1053억원), 96만가구에 월 평균 3만6000원 지급
△여성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인상(연 84→120만원)
-상대방 양육비 이행 청구 지원 기관 신설(신규 68억원)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위한 새일센터 확대(140→145개소), 직원교육 훈련과정 확대(630→720개)
△장애인
-장애인 기초급여 인상분 12개월치 지원(180→244만원), 성인 장애수당 인상(월 3→4만원)
-공공일자리 확대(14만6000→15만1000개)
-여성 장애인 출산비 지원대상 1~3등급에서 6급까지 확대(1427→2128명)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확대(5만4000→5만8000명)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 7340가구에 연 20만원 지원(신규 5억원)
△농어민
-쌀고정직불금 단가인상(ha당 90→100만원)
-농업경영회생자금(3→1%), 농기계구입자금(3→2.5%)등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인하
-콩, 양파, 포도 등에 농작물 수입보장보험 도입 (신규 32억원)
-농지연금 가입건수 확대(3만4000→4만1000건)
-영농영어 및 가사 도우미 지원 확대(2만6000→3만2000가구)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및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 수당 각각 월 지급액 1만원 인상
-광복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가 유족(배우자, 자녀)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 신규 지급(501명, 60억원)
-독립유공자 유족 중 영주귀국 정착금을 지원받지 못한 세대주에 대해 소급 지원(114세대, 62억원)
-보훈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인천 보훈병원 건립(신규 95억원)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일시적 생계곤란을 겪는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499→1013억원)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월소득 196~245만원→309만원 이하 소득자)
-최대 6개월간 지원가능한 긴급 생계비 지원액 확대(4인가구 기준 월 108→110만원)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4분의3을 최대 8개월간 지원(연 최대 38만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좋은 이웃들 사업 확대(60→100개)
-2014~2017년간 복지공무원 6000여명 확충
-보건복지 콜센터 상담원 확충(120→140명)

◆문화체험 기회 확대 및 문화복지 강화
△문화융성 체감 확대
-방방곡곡 문화공감(400개), 국립예술단체 순회공연(신규 120개)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지역 공연·전시·행사 등 지원
-도서관·박물관의 인문학 강좌 확대(260→400개관)
-인생나눔 교실 운영(신규 40억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유아체육 활동 지원 프로그램 신설(신규 68개)
-기존 학교 체육시설 개방(신규 340개)
-모든 체육시설의 보험가입 여부 및 안전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포털 구축(신규 15억원)
△문화·예술인 처우개선
-국가대표 훈련수당 인상(일 5→6만원) 및 후보선수 훈련수당 신규 반영(일 2만원)
-평창 동계올림픽 우수성적 달성을 위해 국가대표 전지훈련(50→90일) 및 장애인 국가대표 상시훈련(70→100일) 기간 확대
-창작활동을 지속을 위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1600→3500명)
-예체능계 학생 성적우수 국가장학금 및 예체능 연구기관 정책연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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