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피케티 효과'로 자본소득을 통한 부의 불평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근로소득 차이가 소득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아 보인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1분위)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60만4712원으로 경상소득(130만1271원)의 46.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5분위)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568만9998원으로 경상소득(756만9185원)의 75.2%를 차지했다.
경상소득은 규칙적인 소득으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과 임대료·이자·배당금 등의 재산소득, 실업수당·생활보조비·연금 등의 이전소득을 합한 것이다.
저소득층인 1분위의 경우 경상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이 2003년 48.5%에서 감소세를 보여 세계 금융위기가 닥친 지난 2008년 42.8%까지 떨어졌고 최근 수년간은 46∼48%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는 이 비중이 지난 2003년 72.1%였고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은 2008년 오히려 76.8%까지 올랐다가 최근 75% 선을 유지하고 있다.
1분위는 지난해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업소득 20.9%, 재산소득 1.3%, 이전소득 31.3%이고 5분위는 사업소득 18.5%, 재산소득 0.6%, 이전소득 5.7%였다.
고소득층은 근로소득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안정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소비생활을 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근로소득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고 이전소득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소비생활에서 그만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안정적인 소득과 소비활동은 저축 등으로 이어지고 그만큼 부를 쌓을 수 있는 여유를 줄 수밖에 없다.
이날 방한하는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는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으로 버는 속도보다 빨라 부의 불평등이 심각해진다'고 주장하지만 국내에서는 임금격차 해소 등의 문제 해결도 시급해 보인다.
지난해 소득 1분위의 임대료, 이자 등 재산소득은 월 평균 1만7391원으로 경상소득의 1.34%였고 5분위는 4만4789원으로 0.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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