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학교 급식소와 매점, 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등 5412곳을 점검해 위반업체 4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반업소들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구체적으로 시설 기준을 위반한 곳이 11곳으로 가장 많았다.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어긴 곳이 10곳,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곳이 9곳 등이었다.
서울·광주·강원·전남 등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급식소 20곳과 울산지역의 학교 매점 2곳도 위반업체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력관리와 함께 재발방지 교육과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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