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자동차 번호판 영치제도 활용해 ‘대포차’ 강력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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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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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속 TF팀 구성, 영치대상차량 발견시 현장에서 즉시 번호반 영치, 운행 중단시켜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강서구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의 근절을 위해 이달부터 자동차번호판 영치제도를 활용해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구는 이런 대포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했으나 큰 성과가 없자 체납관리, 특별사법경찰, 자동차 관련 부서의 직원 9명으로 이뤄진‘대포차 단속 TF팀’을 구성하고, 현장에서 대포차의 번호판을 영치해 운행을 중단시킴으로써 대포차를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6개월 이상 의무보험 미가입 △3회 이상 정기검사 누락 △6회 이상 자동차세 미납 △압류·저당권이 많은 차량 등을 대포차로 판단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강서구 등록 차량(16만6737대)중 1만8717대(12%)가 대포차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속반은 서울시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통해 단속반이 보유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영치차량의 정보(차량번호, 현재위치)를 전달 받는다. 통보된 차량해 대해 차적 조회 후 대포차로 확인되면 즉시 현장으로 출동, 번호판을 영치해 더 이상 거리에서 운행되지 못하도록 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의무보험 가입 또는 정기검사를 받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 후 구청을 방문하면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또한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단속을 위해 마곡 CCTV 통합관제센터에 체납차량영치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활용해 대포차를 상시 단속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강서구는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를 대상으로 신고를 받고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구청 자동차등록민원실(2600-4160)에 신고하면 된다.
 

[사진= 강서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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