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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1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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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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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대비 5.9% 증가한 2091억 원 부과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상북도는 23개 시‧군별로 2014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44만여 건, 2091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분의 1/2과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세부 과세내역을 보면 주택분 263억 원, 토지 1828억 원이다. 세목별로는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794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28억 원, 지방교육세 269억 원으로 구성된다.

전년도 9월분 재산세 1973억 원 대비 118억 원이 증가해 5.9%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그 원인으로는 신규주택 공급증가, 개발계획 및 시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7.74%, 개별주택가격 4.62%, 공동주택가격 9.1%로 시가 상승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포항시 473억 원, 구미시 314억 원, 경주 272억 원 순으로 많았고, 영양군이 3억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7월에 부과된 재산세를 포함한 금년도 재산세 총액은 3808억 원 정도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현재 소유자로 주택분은 7월, 9월 각각 1/2씩,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되며,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에서 30일까지다. 

재산세 납부는 농협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 사이트(www.wetax.go.kr 또는 www.giro.or.kr), 가상계좌 계좌이체, 현금입출금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인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하면 손쉽게 재산세 조회와 납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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