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18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회계기준원 등과 '회계교육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강화되고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이 금지되자 현장 실무자들의 부담 가중 등 현행 회계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들 기관은 우선 통합회계교육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1년 주기로 회계교육 체계를 마련해 교육실시→교육평가→수요조사→계획수립 등의 절차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 내 교육대상을 구분해 경영진에게는 경영과정 중 회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을 교육하고 실무자에게는 기업규모·업종별 재무제표 작성 방법 등을 교육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은 기본·심화과정으로 구분되며 기본과정에서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과 재무제표 작성 시 취약부분, 주요 감리지적 사례, 주요 제·개정 내용 등에 대해 교육키로 했다.
심화과정에서는 재무제표 작성 실습 위주의 교육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 기관은 △교육제도 개선 △교육인프라 확충방안 마련 △교재개발 △강사 인력풀 구성 △교육홍보 등을 중·장기 개발과제로 선정했다.
오는 11월에는 회계교육통합지원시스템의 중·장기 업무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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