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9월 제정·공포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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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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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촉진 사업 지원을 위한 공유촉진위원회 구성, 주민이 원하는 공유사업 설문조사 실시

  • 앱 활용한 주거지 주차장 공유, 어린이 놀이시설 공유, 추억공유 아카이브 등 추진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과잉생산, 과잉소비로 인한 환경오염, 1~2인 가구 증가로 인한 이웃 간 소통 단절 및 불신, 공동체 붕괴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공유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에 강동구는 '공유(共有) 촉진 조례'를 올 9월 중 제정·공포하는데 이어 하반기에는‘강동구 공유촉진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공유 정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올 상반기 ‘공유가치 창조경제’라는 주제로 문국현 대표의 특강을, 지난 8월에는‘알고 보면 쉬운 공유, 공유 활성화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 9월초 개최된 주민공감 열린토론회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공유사업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하반기에도 주민인지도 조사, 주민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해 공유에 대한 개념 인지 및 공감대 형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용도폐지나 용도변경으로 철거예정인 어린이놀이시설을 필요한 단지에 기증하는 놀이시설 공유 등 물품 공유와 구청·주민센터·자치회관 등 총40개 공공시설 유휴 공간 개방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강동구 공유허브’라는 정보공유 사이트를 개설하여 각종 공유사업과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더욱 쉽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해식 구청장은 “도시의 각종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공유 경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효율적인 자원 활용으로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고 공동체 신뢰도 회복하게 하는 공유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진= 강동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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