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건축규제 일부 완화 기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9-18 10: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최근 국토교통부의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 발표에 따른 규제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규제 체감도가 높고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시·건축분야의 칸막이 규제, 복합, 덩어리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한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주요규제 완화내용은 개발제한구역입지규제완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의 허용종목 및 규모 확대, 공동구판장에 생필품 판매시설과 금융창구 시설 등의 설치허용 등이다.
특히 규제완화를 통해 광주시 전체면적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의 향상과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또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의 시설 증설 규제완화로 종전 준농림지역의 난개발해소 등을 위해 허용농도, 건폐율 등이 강화되어 시설증설이 제한되어 왔으나,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공장증설이 일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