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건축규제 일부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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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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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최근 국토교통부의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 발표에 따른 규제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규제 체감도가 높고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시·건축분야의 칸막이 규제, 복합, 덩어리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한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주요규제 완화내용은 개발제한구역입지규제완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의 허용종목 및 규모 확대, 공동구판장에 생필품 판매시설과 금융창구 시설 등의 설치허용 등이다.
특히 규제완화를 통해 광주시 전체면적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의 향상과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또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의 시설 증설 규제완화로 종전 준농림지역의 난개발해소 등을 위해 허용농도, 건폐율 등이 강화되어 시설증설이 제한되어 왔으나,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공장증설이 일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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