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쌀 관세율을 포함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내용과 쌀 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전문가 및 관계부처 검토, 국회 논의 등을 거쳤으며, 어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를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쌀 관세율 】
먼저 WTO에 통보할 쌀 관세율은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WTO 농업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수준인 513%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관세화 이후 수입량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 관세율을 더 높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긴급관세(SSG)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결정한 쌀 관세율은 WTO 회원국들의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그동안 관계부처, 전문가와 긴밀히 협의하여 준비한 대응 논리와 근거자료를 토대로 WTO 검증에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TPP를 포함한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여, 쌀 관세율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 수입쌀 관리 】
관세화를 해도 그동안 수입되고 있는 저율관세할당물량(의무수입물량) 40만9000t은 매년 계속해서 저율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야 합니다.
수입쌀이 국산쌀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를 금지하겠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겠습니다.
수입 시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입가능성이 있는 모든 쌀 품목을 세분화하여 규격을 설정하고, 각각의 규격에 대해 원산지별 가격 DB를 구축하는 등 통관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한편,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저율관세할당물량에 적용되었던 밥쌀용 비중(30%), 국내시장 접근기회 보장 등의 용도 및 유통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통보할 것입니다.
【 쌀 산업 발전대책 주요 내용 】
지난 20년 동안 우리의 쌀 산업은 지속적인 생산기반정비, 기계화와 유통구조 개선으로 생산성과 품질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소비감소, 관세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과 사업들을 보완,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쌀 산업 발전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가 소득안정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고정직불금을 내년부터 핵타르(ha)당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 이모작 확대, 영세․고령농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이모작 확대는 농가의 소득향상과 동시에 식량자급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국산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대농․소농간 공동경영을 하는 들녘경영체를 쌀 산업의 주요 주체로 육성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전업농의 규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농기계 구입 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의 금리를 낮추어 농가 비용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셋째, 벼 재배면적과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소비와 수출 촉진 및 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수요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생산자주도의 소비촉진 홍보를 위해 쌀 자조금 도입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고정직불금 인상, 들녘경영체 육성지원,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쌀 소비촉진 등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금년 대비 1,568억원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쌀 산업의 기초가 되는 생산기반 확충(519억원 증)과 신기술ㆍ신소재 개발 등 R&D(41억원 증)에 대해서도 투자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 쌀 소비 감소 둔화,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농가경영안정 등을 통해 쌀 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향후 계획 】
정부는 이번에 결정한 쌀 관세율을 포함한 양허표 수정안을 9월말까지 WTO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후 10월부터 시작되는 WTO 회원국들의 검증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국내적으로는 2015년부터 시행되는 관세화에 대비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마련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농업인단체․전문가․정부로 구성된 ‘쌀 산업 발전협의회’와 국회에서의 논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보완할 것입니다.
농업인 여러분,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주식이자 농가의 주소득원인 쌀 산업을 의지를 갖고 지켜나갈 것입니다.
농업인 여러분들께서도 관세화를 계기로 우리 쌀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쌀 관세화를 통해 추가적인 의무 수입을 막고, 높은 관세율로 우리 쌀 산업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