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소방서(서장 안선욱)가 관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대한 독려에 발 벗고 나섰다.
소방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기간 동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피해 방지 차원에서 업주들이 조기에 가입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보험에 가입, 예기치 못한 사고에 적절히 대처하고,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자는 게 주 목적이다.
단,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미만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와 간담회, 소방안전교육, 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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