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앞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포함한 모든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쌀 관세율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필 장관은 "관세화 이후 수입량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대비해 관세율을 더 높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긴급관세(SSG)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필 장관은 정부가 결정한 쌀 관세율은 WTO 회원국들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면서 "그동안 관계부처, 전문가와 긴밀히 협의해 준비한 대응 논리와 근거자료를 토대로 WTO 검증에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쌀산업발전대책에 대해 이동필 장관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의 쌀 산업은 지속적인 생산기반 정비, 기계화와 유통구조 개선으로 생산성과 품질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며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소비 감소, 관세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과 사업들을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동필 장관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관세화에 대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농업인단체·전문가·정부로 구성된 ‘쌀산업 발전협의회’와 국회에서의 논의 사항들을 고려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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