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의정부시의회]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사진·의정부다)은 지난 17일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이날 열린 제237회 제1차 정례회에서 "해촉 사유가 발생해 해촉된 홍보대사의 재위촉을 제한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며 "홍보대사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해 의정부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시장은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경우 홍보대사를 재위촉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경우 등은 3년이 경과한 후 재위촉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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