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 차량 중 55%만 경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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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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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어린이 통학차량 중 보호를 받기 위해 경찰에 55%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어린이 통학차량 2차 전수조사 분석 결과를 19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 결과 2013년에 실시한 1차 전수조사 시보다 증가해 5만161개 시설, 6만7363대 차량이 참여했다.

특별보호를 받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로 경찰서에 신고한 차량은 1차 전수조사 대비 5.4%포인트 증가한 55.5%였다.

어린이통학버스 시설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이수율은 1차 전수조사 대비 각각 12.3%포인트, 8.9%포인트 증가한 76.1%, 84.1%였다.

이번 조사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가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원, 어린이집 및 체육시설 등 5만161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 6만7363대를 대상으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실시했다.

분석 결과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의한 인명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통계집으로 제작해 관계부처 및 관리기관에 배포하고 전수조사 결과 파악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통학버스로 미신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신고의무화가 시행되는 내년 1월 29일부터 모든 시설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을 통해 알리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운영자와 운전자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찾아가는 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들이 자녀가 다니는 교육시설의 통학버스 정보 등을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재 제공하고 있는 알리미 서비스(어린이 통학차량 관리시스템)를 내년부터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어린이 통학차량에 의한 인명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개정 도로교통법을 알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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