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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찬근)는 18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도급) 노동자 994명이 현대차 등을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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