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은행에 당좌예금을 개설 할 경우 100만~300만원에 달하는 당좌개설보증금 예치해야 한다.
이 보증금은 당좌 어음·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 부도수표(어음)처리수수료, 부도제재금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보증금 체계는 은행이 관행적으로 설정하고 예치를 요구함에 따라 실제 필요한 보증금보다 과다하게 징구되는 면이 있었다.
따라서 금융위는 은행별로 당좌 어음·수표의 부도처리 비용 현황 등을 고려해 당좌개설보증금을 자율적으로 인하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내규개정 등을 거쳐 은행별로 내년 중 당좌개설보증금 인하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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