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찬근)는 18일 현대차 사내하청(도급) 노동자 994명이 제출한 2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소송을 낸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중 신규채용된 40명을 제외한 나머지 924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인정했다. 또 이들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 차액 2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외부 업체를 통해 파견된 사내 하청 근로자가 2년 넘게 근무했다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이번 선고에 따라 다른 비정규직 파견 관련 사업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7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 씨가 사측의 해고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씨를 현대차 노동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현대차는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1심 판결과는 별개로 지난 8월에 합의한 사내하도급 특별고용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합의 이후 1차로 400명을 채용하는 등 이제까지 총 2438명의 하도급업체 직원을 직영으로 고용하였으며 앞으로도 대규모 채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15년까지 4000명의 하도급 직원을 직영 기술직으로 채용함으로써 사내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고용된 직원들은 경력 인정은 물론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복지 부분에서도 직영과 동일한 처우를 받게 된다"며 "2016년 이후에도 직영 기술직 채용 시 사내 하도급업체 직원을 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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