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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 고용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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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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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경남 정하균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오는 2015년부터 지역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급공사 시민 우선 고용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역 내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급공사 현장에 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1억원초과 전문공사, 8천만원 초과 전기·소방·정보통신·문화재공사 등에 적용한다.
시는 시민 우선 고용제 시행을 위해 11월까지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공사계약특수 조건을 제정할 계획이다.

특수조건의 주요 내용은 지역주민의 50%이상 우선고용, 지역건설 기계 우선 사용, 하도급 계약 체결시 김해시 전문건설업체 우선 고려, 노무비·중기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직불제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본 제도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4월경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급공사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연 8만5000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며 "지역 내 저소득 일용근자의 고용확대 및 지역업체 하도급등으로 지역경제 활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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