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는 카드·보험 모집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며, 4분기 중 금융분야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이달 중 금융권역별로 금융사가 마케팅을 목적으로 고객동의를 받고 자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중인 신용정보 현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가 수집·보유 중인 개인정보 현황에 대한 열람청구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열람청구기능을 우선적으로 구축한 뒤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음 달부터 금융사는 카드·보험 모집인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고객정보만 제공하고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과정을 거친 뒤 제공해야 한다.
제공된 정보는 업무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며, 금융사는 '개인정보처리 관리대장'을 작성해 주기적으로 모집인의 정보활용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금융사는 모집인의 계약 승인 시 모집 경로를 확인해 적법하게 정보를 활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8개 금융 관련 협회가 공동으로 구축 중인 '대출모집인 이력관리 통합시스템'도 다음 달부터 운영된다.
더불어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한 금융관련 법령 해석 및 금융분야 주민등록번호 노출 최소화 대책을 종합한 가이드라인도 4분기 중 마련될 예정이다.
이달부터 시범운영 중인 금융권 연락중지청구(두낫콜)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마련될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 설립방안을 이달 중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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