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수료 감면을 받기위해선 피해사실확인서를 해당 읍면동장으로 부터 발급받아 구청에 제출하면 되고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우선적으로 측량을 실시해 준다.
이러한 조치는 창원시 전역이 지난 9월 5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것이다.
정수훈 마산합포구청장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바르고 정확하게 측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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