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증권사, 내년부터 미수 최초 발생 시 통보 의무적으로 알려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9-18 18: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내년부터 주식 거래 시 미수가 발생하면 최초 발생 증권사에서 해당 투자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미수란 투자자가 전체 주식 매입대금의 일부(통상 30% 이상)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매입(T일)한 후, 결제일(T+2)까지 나머지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미수가 발생하면 투자자는 발생일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주식매수시 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증권사에 납입해야 한다. 이것이 현재 시행중인 '미수동결계좌제도'다.

문제는 증권사별로 투자자에게 미수동결계좌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체계가 상이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아예 미수 발생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거나 타 증권사로부터 불필요한 중복 안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해 투자자들의 혼동과 불만을 낳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최초로 미수가 발생한 증권사가 해당 투자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토록 의무화하고, 타 증권사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통보 시 타 증권사의 계좌도 별도 통보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수동결계좌 관련 통보체계 개선안은 연내까지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201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