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미수란 투자자가 전체 주식 매입대금의 일부(통상 30% 이상)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매입(T일)한 후, 결제일(T+2)까지 나머지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미수가 발생하면 투자자는 발생일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주식매수시 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증권사에 납입해야 한다. 이것이 현재 시행중인 '미수동결계좌제도'다.
이에 금융위는 최초로 미수가 발생한 증권사가 해당 투자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토록 의무화하고, 타 증권사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통보 시 타 증권사의 계좌도 별도 통보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수동결계좌 관련 통보체계 개선안은 연내까지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201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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