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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관련 정보조회 '한 번에'… 중랑구, 원스톱 민원서비스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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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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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중랑구(구청장 나진구)가 사망자의 신고와 금융거래, 토지소유 정보를 한데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 중이어서 호응이 크다.

이번 서비스는 사망자 명의의 금융, 토지소유 확인을 위해 은행, 관공서 등을 방문해야 하는 상속인 편의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상속인을 대신해 금융감독원, 부동산정보과에 정보조회를 요청한 뒤 해당기관이 신청인에게 직접 알려주는 방식이다.

중랑구 관계자는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경황이 없는 유족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업무 개선으로 감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청 민원여권과(2094-06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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