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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사형[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4살 장 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잔혹하게 실행한 점에 비춰 사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만큼 무기징역형으로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장 모 씨는 지난 5월 전 여자친구 20살 권 모 씨 집에 침입해 권 씨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뒤늦게 귀가한 권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자친구 권 모 씨는 자신의 부모가 살해된 현장에서 장 모 씨와 마주한 채 장시간 공포에 떨었고, 탈출을 위해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려 골반 등을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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