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 7월 취임과 동시 끈질근 노력과 역량을 발휘,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총공세를 펼쳐 세종시 청사건립 총사업비 증액과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후속조치 국가균형발전법 상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종시 계정 실링 1000억원 이상을 확보하는 실적을 올렸다.
18일 기재부와 세종시에 따르면, 지특회계내 세종시 계정 신설에 따른 2015년도 세종시 지특 규모 산정 등에 관한 정부안이 이날 국무회의 예산심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인해 정부예산 심의 막판, 정부 예산 목록에 이름을 올린 세종시 신청사 총사업비 부족예산(의회동 90억원) 역시 국무회의를 통과 시켜 안정적 재정확보로 세종시 정상건설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가 산정한 세종시 지특규모는 1100억원, 세종시계정 규모는 1000억원 이상으로 지낸해보다 각각 78%, 86%이상 각각 증액됐다.
국비사업 공모 참여 시 예산이 분명하게 배정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사실상 세종시계정 규모는 1100억원대에 육박한다 게 시관계자의 설명이다.
주요 증·감액 내역을 보면, 생활기반계정(자율편성)의 경우 계속사업 확대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상수도 시설확충 및 관리 확대, 소하천 정비, 체육진흥시설 지원, 농산어촌개발 등 196억원이 증액됐다.
또 신규사업 확대로 농업기반정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주차환경 개선사업,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 등 35억원이 늘었다. 경제발전계정(부처편성)의 경우 계속사업 확대로 산업단지 진입도로, 하수관거, 재해위험지구 정비, 투자촉진보조금, 광역교통체계개선, 임도시설 등 337억원 증액됐다.
시 관계자는 “복지예산이 크게 늘면서, 예년에 비해 시도 간 예산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며 “사업 집행률이 낮을 경우 감액될 가능성이 있지만, 세종시는 집행률이 매우 높다. 광역 틀에서 볼때 지특규모가 적고, 재정특례 근거도 분명하다.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3일쯤 국회에 최종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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