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 "글로벌 은행 추가 손실흡수력 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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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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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호주 중앙은행이 주최한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과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총회에는 24개국 회원국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했으며 오는 15일 열리는 브리즈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보고할 성과를 도출했다.

FSB는 G20이 부여한 과제에 따라 금융분야 규제·감독에 관한 국제기준 등을 조율·마련하고 금융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기구다.

참석자들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SIB)의 '대마불사'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손실흡수력 규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은행은 바젤Ⅲ 규제뿐만 아니라 자기자본과 베일인(Bail-in·부실발생 시 당국이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금융기관 채권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조치) 가능 채무의 합이 위험가중자산 일정비율 이상을 유지토록 규제하기로 했다.

특히 자회사의 손실을 본사로 이전시키기 위해 글로벌 은행 자회사가 발행한 자기자본과 베일인 가능 채무를 일정규모 이상 본사가 보유하게 된다.

또 참석자들은 '그림자 금융' 분야의 과도한 신용팽창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FSB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신흥국의 FSB 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논의된 주요 과제의 규제안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금융규제 개혁 노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취약점들이 보완된 반면 저금리 장기화로 은행시스템 밖에서 투자자의 고수익·고리스크 추구가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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