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교사 처우개선 지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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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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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다음달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에 교사 처우개선 지표도 반영된다. 자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내년부터 의무평가제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보육품질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아이행복플랜(안) 수립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무상보육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영유아 특성에 따른 보육 △보육품질 제고 △부모안심 교육 △소통하는 교육의 4대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

아동 인지발달에 따라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을 균형있게 지원하고, 가정에서 자녀양육을 원하는 부모들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육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내년부터 의무평가제로 전환하고 중장기적으로 보육에 대한 최소 서비스 기준을 마련해 품질평가와 보육정책을 긴밀히 연계할 계획이다.

또 공공형어린이집에 국공립과 동일한 인건비 지원방식을 도입한다.  평가인증 지표에 교사 처우개선 지표를 반영해 교사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보육교사 역량 향상 방안도 마련키로했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안전공제회 등 관련기관과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보육통합시스템과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연계해 안심보육 기반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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