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 기한을 하루 앞둔 18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도 같은 날 이 회장의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양측 모두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국내 법인자금 603억원 횡령 부분 등을 무죄로 판단한 뒤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 문제 등으로 허가됐던 구속집행정지가 취소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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