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지역 소재 건설업체의 지역건설사업 참여율 확대와 지역장비, 지역 생산자재를 지역건설 사업장에 우선 사용토록 하는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는 사천시 관내에 주 영업소를 둔 건설 산업체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이를 바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및 건설경기를 활성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 조례는 송도근 사천시장이 지역건설 근로자 등의 건의를 수용하여 제안하는 내용으로 현재 입법 예고된 상태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우선 구매 사용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이상, 하도급 비율 50%이상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되었음 한다"며 "앞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등, 경제력 있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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