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 부지 매각에 따른 국세 수입은 크지 않지만 우리 경제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부지 매각으로 2천785억원의 취득세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차는 한전부지를 10조5500억원에 낙찰받았다. 감정가 3조 3000억원의 3배에 달한다.
세무회계업계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에 따른 매매차익이 생기면 최고 38%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법인의 경우 사업소득과 합산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10∼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면 10%, 2억원 초과 200억 이하면 20%, 200억원 초과시에는 22%다.
매매대금 규모 등을 볼 때 한전측 부지가 현대차측으로 양도가 이뤄지는 시점은 내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한전의 부동산 매매 차익은 2015년의 법인세로 귀속된다.
한전은 12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2015년에 양도가 이뤄져도 세금 납부는 2016년 3월 법인세 확정신고 기간에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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