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부지 양도차익 8.5조… 취득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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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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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부지 양도차익 8.5조[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현대차가 낙찰받은 한전 부지의 양도 차익이 8.5조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전력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 부지 매각에 따른 국세 수입은 크지 않지만 우리 경제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부지 매각으로 2천785억원의 취득세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차는 한전부지를 10조5500억원에 낙찰받았다. 감정가 3조 3000억원의 3배에 달한다.

세무회계업계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에 따른 매매차익이 생기면 최고 38%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법인의 경우 사업소득과 합산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10∼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면 10%, 2억원 초과 200억 이하면 20%, 200억원 초과시에는 22%다.

한전은 지난 18일 공시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현대차 컨소시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4개월 단위로 3회 분납하도록 했으며, 조기 대금 납부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매매대금 규모 등을 볼 때 한전측 부지가 현대차측으로 양도가 이뤄지는 시점은 내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한전의 부동산 매매 차익은 2015년의 법인세로 귀속된다.

한전은 12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2015년에 양도가 이뤄져도 세금 납부는 2016년 3월 법인세 확정신고 기간에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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