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급수공사 대행업체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시 산소농도측정기, 혼합가스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의 안전장비를 구비해 공사를 시행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규칙 개정사항이 입법예고 등 관련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거쳐 확정되면 더욱 안전한 ‘사람중심 안산특별시’ 건설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작은 것에서부터 기본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임한다면 안전한 도시 안산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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