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 비상벨 112, 휴대전화 위치추적은 긴급구조에만 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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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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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인근 대전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경위

                               [민인근 대전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경위]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범죄피해와 긴급구조 신고를 접수 · 지령하는 경찰 112상황실에는 개인위치 정보조회를 요구하는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

생명과 신체의 긴급한 구조를 요구하는 전화도 많지만 “휴대폰을 분실했다”, “남편의 귀가가 예정시간보다 1시간이 넘었다”, “헤어진 애인이 전화를 안 받는다”는 내용과 심지어는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의 집을 알려 달라”며 휴대폰 위치추적을 요구하는 전화도 많이 걸려온다.

우리 법률은 ‘위치정보조회’를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긴급구조를 위해서만 허용하고 있으며 배우자인 경우에도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요청을 해서는 안 된다. ‘위치정보조회’가 잘 못 사용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보호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력 운용 측면에서도 허위 위치추적 요구는 막대한 경찰력과 일반 국민들의 혈세 낭비를 유발한다. 개인 위치정보는 납치나 자살 같은 위급한 상황으로 많은 경찰관이 출동해 요구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으로 GPS · WI-FI · 기지국방식의 조회를 통해도 수십~수백 미터 반경으로 위치가 나타나 수색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도심지의 경우에는 밀집지역에 많은 상가나 아파트 · 연립주택 등이 있어 더욱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긴급을 요하는 다른 국민들에게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없는 일이 초래된다. 112신고 접수 · 지령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은 법적근거에 타당하지 않은 ‘위치정보조회’ 요구에 응대하느라 일반 신고전화보다 훨씬 더 긴 10분~15분을 소비하면서 다른 긴급전화를 받지 못하는 일도 생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허위신고에 대해 형사처벌 · 민사소송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분실한 핸드폰을 찾기 위해’ 또는 ‘단순히 타인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위치정보조회 요구가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의 ‘위치정보조회’를 긴급구조 목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경찰의 도움이 꼭 필요한 긴급구조 상황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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