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09/19/20140919165617847649.jpeg)
교통사고 현장 수습과 구난을 위해 출동하는 견인차들이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역주행, 난폭운전을 일삼아 오히려 2차 사고가 유발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둔산서는 견인차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견인업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주 및 기사들에게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는 홍보활동을 계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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