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는 저소득층, 여성, 장애인, 농어민, 국가유공자 등 각 수혜 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책이 담겨 있다.
특히 이 예산안에는 겨울철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예산사업이 포함됐다. 동절기인 12월부터 2월까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만 5세 이하 아동,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연료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신규로 지급한다.
가구원 수와 주택형태, 사용연료 등을 고려해 월 1만5000원에서 7만2000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인근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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