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킴이는 청소년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최저임금,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 관련 제도의 홍보활동과 함께 법을 위반했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적발,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연계해 시정토록 하는 활동을 한다.
지청은 특히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취업하는 전국 편의점, PC방, 주유소, 피자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 지킴이들을 집중 배정해 방학을 전후해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방학기간 중에는 이행 실태 점검을 실시,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된 청소년 근로자 보호의 실효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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