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사업 방위사업청 뒷돈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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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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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이른바 '스텔스 잠수함사업'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기업체 임원과 전직 방위사업청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19일 방위사업과 관련해 편의 제공 명목으로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던 군인에게 금품을 주고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공여, 배임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H기업 직원 윤모(4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700만원,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윤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방위사업청 직원 윤모(41)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체 임원 윤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500만원을 제공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거래관계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하청업체로부터 2∼3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돈을 받아 그 죄책이 무겁지만 납품업체에 손해를 보전해주면서 돈을 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전직 방위청 직원 윤 피고인에 대해선 "방위사업과 관련해 개발업체 직원으로부터 받은 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장기간 성실히 공직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H사로부터 연구용역비로 1억1000만원을 받아 방위사업청 직원들과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된 방위사업청 과장 출신의 모 대학 교수 박모(49·여)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잠수함 개발사업과 관해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사 직원 윤씨는 수중음파 탐지를 피할 목적으로 잠수함에 사용되는 도료인 음향무반향코팅재 개발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고 방위사업청 소속 현역 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09년부터 2년간 H사에서 연구용역비로 가장해 1억1000만원을 받아 방위사업청에 근무할 때 부하 직원이었던 윤씨 등 3명과 나눠 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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