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상습 운전자인 박모씨(50)는 지난달 21일 오후 5시 30분께 무면허에 혈중알콜농도 0.226%의 만취상태로 구좌읍 한동리 소재 모카페 앞 도로상에서 후진으로 운전 중 A씨(52, 남)의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충격한 후 현장에서 도주했다.
박씨는 사고 이전 7회 이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위반한 전력을 갖고 있었으며,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했다.
결국 경찰은 위치추적 등으로 지난 19일 오후 3시 40분께 구좌읍 세화리 민박집에 숨어있는 박씨를 붙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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