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사외이사 외부평가 받는다…모범규준 통해 지배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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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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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금융당국이 KB사태를 계기로 금융지주사 회장의 1인 절대권한을 제한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평가를 명문화한 모범규준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학계 등 특정계층으로 사외이사 구성이 집중되지 않도록 인력풀(pool)을 만들고 사외이사별로 보수를 차별화해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당국은 현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고 KB회장 선임 절차가 임박해 당장 법률 개정작업이 쉽지 않다고 보고 가이드라인 성격의 모범규준을 만들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모범규준에는 위험관리, 경영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 등 이사회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CEO 자격기준·후보추천절차 등 CEO 승계원칙 수립 및 공시를 의무화해 선임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긴다.

사외이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이사회의 재신임평가를 실시하고 2년마다 외부평가를 받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 밀실선출 논란을 빚은 사외이사 선임의 절차적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차원에서는 금융권, 금융당국이 협의해 인력풀을 만들 예정이다. 획일적인 사외이사의 보상체계는 활동내역, 책임도에 따라 차별화하고 이를 개인별로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금융노조, 국민은행 노조도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은 "KB 사태는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가 함께 빚어낸 참극으로 국내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며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이를 철저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원들은 금융지배구조법과 함께 지주회사 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한 금융지주회사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KB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 각 계열사 관리 외에는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금융지주사 회장은 30억원, 한 달에 한두 번 회의에 참석할 뿐인 사외이사들은 1억원에 육박하는 연봉을 받으며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럼에도 막상 계열사 부실이나 금융사고 등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무위원들과 노동계는 △금융지주사 회장과 사외이사의 권한 및 책임 명문화 △지주사 회장과 행장의 겸임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내부승계 프로그램의 제도화 △이사회에 직원 대표 참여 등을 중점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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