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영세 자영업자 전기요금 카드납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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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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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는 오는 23일부터 전기요금 카드납부 대상을 종전 계약전력 7kW에서 20kW까지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일시적인 현금부족으로 전기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요금납부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다.

그간 전기요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2000년 1월 첫 시행 후 주택용전력과 주거용 심야전력에만 적용해 왔다. 2010년 12월부터는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가로등, 농사용 등 계약전력 7kW 이하 모든 고객으로
확대했다.

한전은 신용카드로 전기요금을 낼 수 있는 범위는 기존 '월 계약전력 7kW 이하'에서 '월 계약전력 20kW 이하'까지 늘리기로 했다.

BC와 삼성, 국민, 외환, 신한, 현대, 롯데, 하나SK, 씨티, 농협, 수협, 광주, 전북 등 13개 카드사의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체적으로 약 95%(109만호 추가확대), 농사용 고객의 96%, 일반용 고객의 88%가 카드납부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현금 융통이 어려운 농어민, 소규모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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