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기업 교환사채 발행실패는 주가하락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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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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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준영 기자 = 동화기업이 400억원대 교환사채 발행에 돌연 실패한 가운데 주가하락 탓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코스닥사 동화기업은 400억원 상당 '12회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발행에 아무도 청약하지 않았다고 19일 오후 5시를 넘겨 공시했다.

같은 날까지 납입하기로 했던 대신증권 및 SBI저축은행, 신한캐피탈, 한양증권, 이트레이드증권, 우리투자증권, 시너지파트너스, 유진투자증권이 모두 청약하지 않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SBI저축은행이 먼저 불참을 결정했으며, 이후 나머지 투자자도 잇달아 투자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로 꼽히는 것은 이달만 12% 이상 하락한 주가다. 동화기업 주가는 11일 2만6650원을 기록했다. 교환사채 교환가인 2만6900원을 밑돌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납입일인 19일 주가는 2만4150원까지 내렸다. 주가 하락 시 교환가를 조정해주기로 한 최저한도는 2만4500원으로 이조차 하회한 것이다.

결국 주가가 교환가와 조정한도를 차례로 밑돌면서 발행이 무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애초 동화기업은 자기주식 163만주를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었다. 교환가 2만6900원 기준 약 440억원에 해당하며, 원금에 10% 이자까지 낼 수 있는 액수다.

주가 하락으로 교환가를 조정해야 할 경우에도 최저한도는 2만4500원으로 원금 상환에는 문제가 없었다.

동화기업은 한국일보 인수를 앞두고 있어 교환사채를 다시 발행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금조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있는 한국일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동화기업을 선정했다. 부영컨소시엄은 이때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뽑혔다.

동화기업은 같은 날 교환사채를 발행한다고 밝혔으며, 한국일보 인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동화기업은 오는 26일까지 매각주관사인 삼정KPMG를 통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양해각서를 맺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나 권리, 권한이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동화기업은 상반기 연결 영업이익 282억원, 순이익 2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로 돌아섰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동화기업에 대해 "부채비율이 6월 말 기준 120% 남짓으로 양호한 편"이라며 "부채총계가 6000억원에 맞먹지만, 이익잉여금만 5900억원을 넘어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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