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비용 90%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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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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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산업단지나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설치비 지원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결과로 선정된 사업주 단체에게는 설치 비용의 90%까지 최대 15억5000만원(중소기업 컨소시엄형은 6억5000만원)이 무상지원 된다. 

또 설치비용외에도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되는 동안 인건비와 운영비의 일부도 무상지원 된다.

신청 자격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 내 10개 이상의 입주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대상이다.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2개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공모신청서와 신청서상에 기재된 서류를 구비 후 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 사업자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 밀집 여부,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어린이집 확충 욕구, 어린이집 건립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될 예정이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 때문에 직장 복귀를 포기하는 여성 근로자가 줄어들고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공모는 올해 네 번째로 진행되는 공모로, 2012년에 사업이 시행된 후 현재까지 총 24개소(2012년 2개소, 2013년 10개소, 2014년 12개)가 선정된 바 있다. 현재 설치가 완료되어 개원한 곳은 전국에 총 8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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