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팽이버섯과 만가닥버섯의 칠레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4월 칠레에 이들 버섯에 대한 수입허용을 요청한 후 6개월만에 수출검역요건 협상이 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수출하고자 하는 농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 사무소에 검사신청을 하면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4월 칠레에 이들 버섯에 대한 수입허용을 요청한 후 6개월만에 수출검역요건 협상이 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수출하고자 하는 농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 사무소에 검사신청을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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