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LG전자 전 임원 허모 씨 등을 지난 1일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기술평가원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시스템에어컨 연구과제를 공모했다. 평가원은 경쟁입찰을 통해 연구과제 기업을 선정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경쟁입찰에 참여해 삼성전자, LG전자 순으로 과제 결과를 제출했다. 최종적으로 LG전자가 과제를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R&D) 평가에 제출된 삼성전자의 시스템에어컨 관련 자료를 LG전자 관계자가 갖고 있던 사실을 파악하고 보유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건을 수사해 LG전자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전 임원 등을 입건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또 삼성전자가 평가원에 제출한 자료도 확보해 두 자료도 검찰에 넘겼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자료를 빼돌렸다는 건 윤모 팀장의 주장"이라며 "현재는 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윤모 팀장은 2012년 10월 내부 감사를 통해 회사 자금 배임 혐의가 드러나 2013년 1심과 항소심을 통해 징역 4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라며 "해당 임원도 2011년 말 퇴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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