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상북도수목원은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일원 수목원 구역 내 망개나무 47본이 자생하는 산림 3ha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수목원이 위치한 포항시 내연산 일대는 우리나라에서 망개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최남단으로서 생태적․학술적 가치가 높아 자생지의 보전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다.
망개나무는 한국, 일본, 중국에 분포하는 갈매나무과 낙엽교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경북 및 충북 일부에만 매우 드물게 생육해 산림청에서 희귀식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는 수종이다. 이중 보은 속리산 망개나무(제207호), 괴산 사담리 망개나무(제266호), 제원 송계리 망개나무(제337호)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내에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임의로 임산물을 굴·채취하거나 나무를 벌채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심상갑 도수목원 관리소장은 “망개나무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희귀종으로 이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자생지의 보호를 더욱더 강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망개나무의 보전은 물론, 학술적 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체수를 늘리고 가치 있는 활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