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경제활동 촉진, 양성평등 의식 확산, 안심마을 조성, 가족관계 증진, 여성권익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군포 소재 민간단체나 법인은 모두 참여 가능하다.
다만,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종교․영리단체 등은 응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별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군포시 여성발전기금 사업 공모에 참여할 이들은 내달 6일까지 관련 서류를 작성해 시 여성가족과에 직접 제출하면 되며, 더 상세한 정보는 전화(390-026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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