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전문성 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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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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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허가 절차 등 건강기능식품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를 돕고,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전문가 양성(심화) 과정’ 교육을 다음달 15일부터 17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충북 청원군)에서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마련했으며,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신청을 준비 중인 사업자, 기능성 소재 원료 연구 개발자 등 관련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안정성, 기능성 평가방법 및 사례 연구 △개별 인정 신청시 제출 자료의 작성 실습 등이다.

신청은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hi.or.kr )를 통해 할 수 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의 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해당 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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