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조니아 등 외국인 투자법인 짬짜미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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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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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민간기업 발주 오존주입설비 구매·설치공사 입찰에 담합

  • 오조니아코리아·자일럼워터솔루션코리아, 과징금 41억원 부과

[표=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국내 공기업·민간기업 발주인 오존주입설비 구매·설치공사 입찰에 짬짜미한 외국인 투자법인 회사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과 한국수자원공사, 한화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태영건설, 삼성건설 등이 발주한 오존주입설비 공사 입찰에 담합 행위로 오조니아코리아와 자일럼워터솔루션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1억 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해당 법인과 담합에 가담한 전·현직 대표이사 2명은 검찰고발키로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프랑스 데그몽트사(Degremont Sa), 미국 자일럼워터솔루션USA가 각각 100% 출자한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14건의 오존주입설비 구매·설치공사 입찰에 사전 낙찰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해왔다.

두 투자법인은 발주가 예상되는 입찰에 대해 낙찰사를 미리 정하는 등 이를 협약서로 만들기도 했다. 추가 입찰의 경우는 기존 협약서 내용에 추가·변경하는 방법으로 4차례 협약서를 체결해왔다.

특히 이들 업체는 각각 5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합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어음 임의 처분을 약속하는 등 담합을 유지해왔다.

투찰가격 확인은 서면 입찰의 경우 발주처 인근 커피숍에서 만나 상호 입찰가격을 확인하고 입찰서를 밀봉, 제출하는 방식을 취했다.

전자입찰은 다른 직원이 퇴근한 늦은 시간, 상대방 사무실 또는 제3의 장소에서 만나 들러리 투찰 확인 후 낙찰자 응찰을 해왔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먹는 수돗물과 관련된 오존처리설비 정수시설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최초로 적발한 사례”라며 “공공 입찰 담합에서의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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